8일 판로지원법 시행으로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분야 확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이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가 본격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판로지원법' 개정 후속 조치로, 대·중소기업 간 공공조달 상생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 등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 멘토제도(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는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멘토-프로테제 프로그램’을 우리나라 조달시장 상황에 맞게 벤치마킹한 제도다.

1월부터 2차례 공고를 통해 26개 과제(95개 제품)를 선정해 지원 중이다.미국과 달리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 일부를 하청받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의 납품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소재·부품 국산화를 위해 설계됐다.

시행령은 서로 다른 기술을 융합한 제품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제품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 공공조달 시장 진출이 가능하도록 지원 분야에 포함했다.

 

공공조달 멘토제도 지원분야는 상생협력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추진된다. 우선 혁신성장과제는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보통신기술(ICT)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생산 역량 보유 기업과 협력해 사물인터넷(IoT) 디지털 센서를 도입, 대규모 무선제어가 가능한 조명을 생산하는 식이다.

 

소재부품과제는 대ㆍ중소기업이 협력해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소재ㆍ부품을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다.

영상감시 소프트웨어 기술 및 생산력 있는 중소기업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대기업의 부품(모듈)을 제공받아 최첨단 영상감시장치 생산

이 외에도 공사 분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함께 상생협력을 체결한 후 조달 계약에 참여해 중소기업에게 기술, 시공 능력에 대한 멘토링하는 역량강화와 서로 다른 기술간 또는 기업 간 다른 제품을 융복합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신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융합과제, 기존 제품의 개량 또는 기술, 품질 등을 보완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가치창출과제 등이 있다.

노용석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생협력 분야가 5개로 확대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활성화되고, 소기업 등이 조달시장 진출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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