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지급 대상 미포함 소상공인을 위한 ‘확인지급’ 온라인 신청 10월 16일(금)부터 시행 예정

▲ (출처=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 캡처)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소상공인 204만1,108명에게 새희망자금 2조 2,061억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10월 6일(화) 특별피해업종 신속지급 대상 2만 3,000명을 추가 지원한데 이어, 10월 13일(화)에는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2만 9,000명을 다시 확인해 13시에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거쳐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원대상으로 포함된 특별피해업종 2만 9,000명은 중기부가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자 정보를 건강보험공단이 공유한 사업체 정보와 매칭 작업 등을 거쳐 보완한 결과 확인됐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9월 29(화) 진행한 신속지급 대상자 중 미신청자에 대한 문자메시지 안내에 이어 이번에는 미신청 39만명에게 10월 16일(금)부터 우편을 발송해 지원 신청을 재차 안내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청을 시작한 9월 24일(목)부터 10월 12일(월)까지 소상공인 204만 1,108명(신속지급 대상 243만명의 84%)에게 2조 2,061억원(신속지급 금액 2조 6,132억원의 84%)을 지급했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 간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신청 안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39만명의 소상공인이 새희망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상태”라면서, “신청 안내를 받은 분들은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새희망자금.kr)을 통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10월 16일(금)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지급’ 절차를 온라인 신청・접수를 원칙으로 시작하며 상세한 내용은 10월 15일(목) 이전에 중기부 누리집을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주요 대상은 공동대표 사업체, 지자체 누락 특별피해업종, 국세청 과세정보 미비 사업체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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