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30조로 구성...올해 말 AI 중소벤처 제조플랫폼에 적용 운영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가 마이제조데이터 시대 준비를 위해 제조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거래하기 위한 규범을 마련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0월 29일(목) ‘인공지능·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를 개최해 양질의 제조데이터 생산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세계 최초의 제조데이터 관리 규정인 ‘제조데이터공유규범’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제조데이터공유규범’은 스마트공장에서 생성되고 있는 제조데이터를 활용하고 그 이익을 데이터 생산 제조기업에 환원하는 마이제조데이터시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인공지능 등으로 분석·거래하는데 필요한 기본원칙과 규정으로, 제조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거래요건, 이익배분 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조데이터의 생산자, 제공자, 이용자 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했다.

‘제조데이터공유규범’은 제조데이터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계약의 구체적인 공유조건, 제조데이터의 양도나 이용을 허락하는 대금지급의 원칙, 제조데이터가 생성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담보책임의 원칙기준 등에 대한 지침이다.

기업이 현장에서 제조데이터를 거래하거나 활용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부는 29일 개최한 ‘인공지능·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에 ‘제조데이터공유규범안’을 상정하고 전문가토론과 의견 청취를 통한 수정 보완 절차를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다.

올해 말에 본격적으로 구축될 인공지능 중소벤처 제조플랫폼 ‘KAMP’(Korea AI Manufacturing Platform)에 적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차정훈 인공지능·제조데이터 전략위원회 위원장(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제조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제조플랫폼과 같은 기반 구축 이외도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조데이터공유규범’을 마련한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기업간에 제조데이터 거래나 이용 과정을 통해 발견된 애로사항이나 미비점 등을 중심으로 규범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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