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이하 소득 감소 가구도 신청 가능 … 11월 6일까지 접수기간 연장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준이 완화됐다. 접수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됐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산 6억원 이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다. 당초 코로나19 이전 대비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신청 가능했으나, 기준 완화에 따라 감소율이 25%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단, 지원금은 25% 이상 소득 감소 가구에 우선 지급되고, 나머지는 예산 범위 내에서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적격 여부가 결정되면 11~12월 중 신청 계좌로 1회 지급된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신청이 해제돼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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