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1.7% 인상 … 내년 최저임금보다 1,982원 더 많아

 

구로구가 2021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702원으로 확정했다.

구로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올해 1만523원보다 179원(1.7%) 인상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시급 8,720원에 비해 1,982원 더 많다. 월 209시간 근무 시 월급은 223만6,718원이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생활비, 물가수준 등 지역특성을 반영해 책정한 임금이다.

구로구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액에 대해 서울시와 동일 금액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로구, 구로구 출자·출연기관, 구로구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와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이다.

적용 방법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액이 생활임금 월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구로구는 2015년 3월 구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그 해 7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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