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만명 대상 최대 300만원…특고·프리랜서 70만명 최대 100만원

왼쪽부터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정부가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해 총 9조3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최근 개선 흐름을 보이던 경기가 코로나 재확산에 따라 다시 악화되고 소상공인 매출감소 등 피해확산이 우려돼서다. 이에 약 580만명의 소상공인·고용 취약계층이 내년 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 임차료,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5조6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의료진 긴급 투입 등에 8000억원, 소상공·중소기업 회복과 실직자 고용안정 등에 2조9000억원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코로나 3차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내놨다. 총 규모는 9조3000억원으로 긴급 피해지원에 5조6000억원, 방역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이다.

재원은 내년에 이미 잡힌 예산 3조4000억원과 목적예비비 4조8000억원, 올해 집행잔액 6000억원, 기금운용계획 변경 5000억원 등으로 마련했다.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은 우선 코로나피해 소상공인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급키로 했다. 영업 중단과 제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이 대상이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도 유예한다. 전기요금은 내년 1~3월분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납부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면제하는 등의 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또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코로나 방역강화를 위해서는 8000억 원이 투입된다. 코로나 재확산 최소화를 위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음압병상·장비·인력 등 방역 대응 인프라긴급 확충과 의료기관 등이 자발적으로 병상을 제공하는 등 차질없는 환자치료가 이뤄지도록 손실보상 신속 지원을 위해서다.

중증질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설비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에는 감염병 필수·음압병상 20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입원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81억원)과 의료인력 1000명에 대한 긴급 파견 수당(1인 1일 30만~55만원·총 356억원)도 포함된다.

선별진료소 확충과 진단검사비 지원에 1661억원,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과 격리자 생활보호 등에 1434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도 4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증환자 병상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전통시장·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와 지역상품권 조기집행 등을 위해 1조원을 지원한다.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용품점 등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하고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40만명 분을 1분기 내 신속 지원한다. 집합제한·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도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도 3개월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11일부터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월6일 사업공고를 시작해 11일 안내문자 발송과 온라인 신청을 거쳐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6일 사업공고를 통해 11일까지 신청접수 한 뒤 설 구성 연휴 전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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