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중 명칭이 없는 129동 대상…지역특색에 맞는 건물 명칭 짓기로 편의성 및 브랜드 가치 향상

 

금천구가 공동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을 대상으로 건물명을 붙이는 ‘건물명 부여 사업’을 추진한다.

건축물 대장을 보면 건물 명칭이 없거나, 실사용 명칭이 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또한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고 건물명만으로 장소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금천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건물명만으로 위치를 쉽게 확인하고, 부동산거래시에도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물명 부여 사업’을 기획했다.

금천구는 앞서 단독주택을 제외한 연면적 1,000㎡ 이상의 집합건축물 3,567동 중 명칭이 없는 129동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했다. 소유자 확인, 실제 사용명칭 등 기초자료 조사, 현장확인,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건물표시(명칭) 변경 신청은 7월부터 8월까지 접수하며, 소유주는 건물 이름을 정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부동산정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는 7월 중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을 통해 각 소유주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건물명으로는 지역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재’, ‘특화거리 및 상권명칭,  도로명’, ‘지리적 특성’ 등을 반영한 순우리말 명칭을 권장하며, ‘외국어 및 특수문자’, ‘글자수 초과’, ‘인근지역 동일건물 명칭’, ‘대기업 브랜드’ 등은 제한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소유자 75% 동의를 필요로 하며, 건물표시변경에 따른 등기소 등기촉탁서비스는 구에서 대행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미래가치창조를 위한 건물 명칭부여 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건축물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를 높여 행복도시 금천을 구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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