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접수…관내 50인 미만 업체 근로자 대상으로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치(150만원)까지 지급

구로구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소재 50인 미만 업체에 근무하며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로 지난해 11월 14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의 기간 중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다. 고용보험은 내달 30일까지 유지돼 있어야 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무급휴직자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치(15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이는 이달 31일까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의 서류를 갖춰 구청 신관 1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를 방문하면 된다. 이메일, 우편, 팩스로도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참조.

선정결과는 문자로 개별 통보되며, 지원금은 내달 말 개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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