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물 제공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 수사의뢰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이 4일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 부정행위'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월 4일(목),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통해 수요기업 등에 현금‧현물을 제공(‘페이백’, ‘리베이트’)하고 사업 신청을 유도하거나, 조직적으로 사업 대리 신청을 하는 등 부정행위 정황이 확인된 공급기업 7개사와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으나 구체적인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2건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 수사의뢰 배경 및 내용
중기부는 서비스 상품 판매금액의 일정 비율을 판매 대행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수요기업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등에 위반될 소지가 높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부정행위로 간주해 명시적으로 금지한 바 있다.

작년 11월부터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진흥원과 4개 운영기관(이노비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공급기업과 관련된 수요기업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간 현장조사 결과와 ‘부정행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제보 등을 토대로 2월 24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운영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의결한 결과, 추가적인 부정행위 확인과 증거 확보 등을 위해 9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중 공급기업이 특정된 7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와 함께 1개사는 ‘선정 취소’, 5개사는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 예정이며, 1개사는 현장점검을 통해 ‘서비스 판매중지’ 조치할 예정이다.

공급기업이 특정되지 않은 2건을 포함한 9건에 대해서 향후 수사 결과 등에 따라 선정 취소와 사업비 환수 등 추가적인 행정제재를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번에 수사 의뢰의 대상이 된 공급기업 중 대표적인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서비스 구매 대가로 노트북 현물 제공 △조직적 대리신청 및 수요기업 자부담 되돌려주기(페이백) △조직적 대리신청 및 대리신청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수료 지급 등이 있다.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의 법률 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직적인 대리신청 행위는 ‘보조금법’ 위반과 이에 따른 처벌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신청을 하면서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 활용계획을 임의로 작성하는 것은 형법상 사기죄 적용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21년 개선사항 및 조기경보 기능 강화
중기부는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취지를 훼손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하기 위해 ‘21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에 있으며, 향후에는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해 사전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철저한 현장조사와 관용 없는 일벌백계(一罰百戒)를 통해 엄단해나갈 방침이다.

- ’21년도 사업 개선사항
’21년도 사업은 지난 1월 29일 사업 공고 후 시행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대리 신청‧결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에 동일인이 1개 업체만 신청이 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중복 확인‧차단 기능을 추가했으며,

서비스 활용계획 입력도 의무화해 실제 서비스 활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후에 선정 여부를 결정토록 개선했다.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원에 일률적으로 맞춘 공급기업의 ‘가격 부풀리기’와 공급기업과 수요기업간의 유착 등 부정행위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바우처 지원한도 400만원 내에서 수요기업이 1개 공급기업에 결제할 수 있는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춰 2개 이상 공급기업의 서비스 상품을 구매토록 했다.

서비스 활용 의지가 낮은 기업의 바우처는 조기에 환수해 실제 수요가 있는 기업에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바우처 결제기한도 8개월에서 90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 플랫폼의 부정행위 조기 경보 기능 강화
아울러, 현행 플랫폼의 고도화를 통해 ‘부정행위 조기경보’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① 플랫폼상의 수요기업 DB 분석 등을 통해 상시적인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동일한 인터넷 주소(IP) 또는 동일 주소(건물) 등에서의 집중적인 사업 신청 등 수요기업의 신청현황, 수요기업 업종‧규모와 결제 서비스 상품 등을 분석해 부정행위 의심 징후가 높은 기업들부터 선별해 현장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사업비 환수 등의 행정제재와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② 수요기업의 실제 서비스 이용실태를 분석해 위험도에 따라 ‘신호등’ 체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까지 플랫폼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상품 구매 후 장기간 이용하지 않는 기업, 서비스 이용 횟수나 이용 시간이 현저히 짧은 기업 등을 위험, 주의, 정상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위험그룹의 기업부터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부정행위가 없어도 90일 이상 미사용 기업은 사업비를 환수한다.

③ 100여명 규모의 국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체험․평가한다.
국민모니터링단은 공급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서비스의 특장점, 만족도, 가격 적정성, 불편사항 등의 체험 결과를 소비자 보고서 형태로 플랫폼에 3월 말부터 등록‧공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이 보다 넓어지게 돼 공급기업이 가격 부풀리기를 하거나 수요기업의 사업 신청을 대리할 유인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다수의 기업들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는데,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서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급기업이나 중개책‧판매책 등에 의한 사업신청 대리 행위는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일부가 판매수수료나 금품 등의 형태로 새어 나가게 하는 부정행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일체의 관용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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