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월까지 홀몸 어르신,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 2만4000여 안전취약가구 대상...전기, 가스, 소방시설 점검과 위험시설 교체

서울시가 홀몸 어르신, 장애인, 쪽방촌 거주자 등 2만4000여 안전취약가구를 방문해 전기, 가스,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위험시설은 교체하는 생활안전시설 정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 장애인 등 안전취약가구는 주변의 무관심과 안전불감증으로 안전사고에 늘 노출돼 있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13년부터 안전취약가구 대상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13년부터 ’20년까지 8년간 185,138가구를 점검 및 정비, 매년 약 23,000여 가구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통하여 취약계층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3월부터 11월까지 점검 및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총 15억 6400만원이 투입된다.

정비 분야는 전기설비(누전차단기, 콘센트, 등기구), 가스설비(가스타이머, 가스배관, 밸브 등), 소방설비(화재감지기, 경보기, 소화기 및 방염포 등), 보일러설비(보일러 연통 및 보일러 설비) 등이며, 안전점검 실시 후 노후·불량 설비는 정비 또는 교체한다.

또한, 전기·가스·소방·보일러 설비의 안전한 사용법과 화재예방·가스누출 방지를 위한 점검 방법, 화재·풍수해 등 재난시 대처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긴급 신고 전화번호와 전기·가스에 대한 안전 매뉴얼도 배부할 예정이다.

점검과 정비는 전기·가스 등 전문기관(업체)의 분야별 기술자, 공무원,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안전복지컨설팅단'이 직접 방문한다.

(전기)누전차단기 정비와 (가스)가스계량기 점검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검·정비 업체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지역 내 정비업체가 있으면 긴급정비 지원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안전취약가구 생활안전시설 정비사업은 매년 진행되고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지역 주민센터에서 문의·신청이 가능하다. 주민센터에서 방문조사를 실시한 후 구청 선정심의회에서 적격 여부 판단을 통해 지원대상 가구가 선정된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 사회엔 안전으로부터 소외된 취약계층이 많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생활 속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안전으로부터 소외된 분들이 없도록 살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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