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튜브형 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및 공법 적용, 청력보호장비 지급 등

서울시 발주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는 서울시설공단은 '공사현장 소음저감 3대 대책'을 마련해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도심지 공사현장의 소음관련 민원 접수는 2018년 8건, 2019년 24건, 2020년 27건으로 현장 공사감독 직원의 근무 애로사항 중 소음으로 인한 고충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은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특히 많은 상수도 공사현장이나 주택가‧상가밀집지역의 소규모 공사 등 서울시가 발주하고 서울시설공단이 감독하는 공사장에 확대‧적용된다.

공사현장 소음저감을 위한 3대 대책은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도입 ▲저소음 공법 적용이다.

먼저 공사기간 중에 쉽게 설치‧철거가 가능한 이동식 튜브형 방음벽을 설치한다. 소음이 심한 도로포장 절단기나 야간공사에 쓰는 조명발전기는 저소음 기종으로 바꾼다.

기존에 콘크리트를 뚫는 방식으로 소음이 심했던 ‘포장깨기’ 공사는 바닥을 긁어내는 방식으로 공법을 전환한다.

3대 대책과 함께 공사현장의 작업근로자를 위한 청력보호 장비도 지급한다. 헤드폰 형태의 보호 장비로 공사장의 큰 소음은 줄여주면서 작업자 간 대화는 가능하게 해 업무 효율성도 높였다.

 

공단은 또한 서울 외 지역에서도 공사 관계자들이 소음 개선책을 적용해 시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시공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유튜브로 공개했다. 3대 대책을 적용하기 전‧후를 비교한 소음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공사현장 소음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큰 불편요소인 만큼 이를 최소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라며 “이번 개선책 도입과 함께 공사현장 소음개선을 위한 다각적 노력으로 시민불편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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