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항측판독 적출된 건축물 4,739건에 대해 7월말까지 현장조사

 

금천구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4월부터 7월말까지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및 정비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 건축법 위반이 의심되는 4,739건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정비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이다.

금천구는 현장조사 및 공부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위반여부,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우선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조사기간 이후 미정비분에 대해서는 건축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무단 증개축, 용도변경 된 위반 건축물을 방치할 경우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무분별한 불법 건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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