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4월 8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영·기술 지도사 제도를 전면 개편한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이 4월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는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경영과 기술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1986년부터 제정·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급변하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해 경영·기술 지도사제도를 정비하기 위한 별도의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지난해 4월 공포했다.

개편된 제도를 보면, 우선, 4차 산업혁명의 전개와 산업기술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해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를 기존 8개 분야(공장자동화·공정개선, 공업기반기술, 신기술개발, 정보처리, 환경경영 등)에서 2개 분야(기술혁신관리, 정보기술관리)로 통합했다. 

지도사 자격시험의 1차 시험 면제자에 대한민국명장, 국가품질명장, 공인노무사, 변리사, 세무사를 추가하고, 석·박사 경력자는 제외했다. 영어과목을  토익(TOEIC), 토플(TOEFL), 텝스(TEPS), 지텔프(G-TELP), 플렉스(FLEX), 아이엘츠(IELTS)의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했다.

지도사 업무의 전문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기술 지도법인 등록제도를 도입해 지도사 5인 이상과 자본금 2억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 중기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경영·기술지도사회는 중기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지도사회는 지도사 등록신청과 개업신고 등의 업무를 중기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새로 개편한 제도로 중소기업에 경영과 기술에 관한 전문적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최근 디지털화와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우리 중소기업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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