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도 중소기업으로 인정, 중기조합이 정부와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 길 열려

‘중소기업협동조합’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받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2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된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과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수 있게 됐다. 특히 1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지원만으로도 다수의 조합원(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등 정책지원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조경원 중기부 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협동조합도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활용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자 간 공동사업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자금난 해소, 판로 확대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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