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1,800개사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한다.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해외 정보와 전문 인력이 부족해 해외규격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다.

2010년도에는 신청기업 8,698개사 중 1,806개사에 업체당 평균 665만원을 지원했다.

CE, NRTL 등 세계 160개 인증 획득 비용을 수출 초보 기업(수출실적 100만불 미만)에 60%, 수출 성장 기업(수출실적 100만불 이상)에 40%까지 지원한다.

신청ㆍ접수는 2월부터 10월 31일까지 9차에 걸쳐 진행한다. 업체당 연 3회까지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에서 해외인증 신청서를 작성ㆍ출력해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2-590-6663

김혜진 기자 friifrii@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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