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구강용품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K씨는 중국, 베트남 수출 건으로 요즘 눈코 뜰새 없이 분주한 날을 보내고 있다.

K씨는 얼마전까지만 해도 ‘신용불량자’였다. 2004년 12월 경영하던 업체의 채무 5000만원을 떠안으면서 ‘신용불량자’가 됐다. 재기는 물론 취업도 못한 K씨는 근근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갔다.

K씨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재창업지원제도를 이용, 재기스토리를 써나가고 있는 것이다. 과거 사업실패의 경험을 지닌 중소기업인이 쉽게 재기할 수 있도록 신용회복과 자금을 동시에 지원해주는 ‘재창업지원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송종호)은 과거 사업실패로 저신용자(7등급 이하)로 전락해 사실상 제도권 금융이용이 불가능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지원내용을 담은 ‘재창업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된 ‘재창업지원제도’는 지원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재기기업인에게 신청기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재창업지원제도’수혜자들에게 부과됐던 추가 가산금리 1%p를 폐지해 재기 중소기업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