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개선안 8일 시행 … 상폐실질심사 도입
투자자 신뢰 회복할까 주목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상장이 깐깐해지고, 퇴출은 쉬워진다.

6일 한국거래소는 리츠 상장제도 개선안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기자본 요건을 높이는 등 상장 규정을 이전보다 까다롭게 했고, 자기관리리츠에는 상장폐지실질심사를 도입해 퇴출도 보다 자유롭게 했다. 부동산 투자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리츠는 일반 기업보다 완화된 상장 규정을 적용받은 바 있다.


 
◆재무요건 강화 = 개선안에 따르면 리츠 상장에도 예비심사를 도입해 공모전에 심사를 받도록 했다. 상장주선인 선임을 의무화하도록 했고, 전문가로 구성된 상장위원회 심의도 도입했다.

상장시 자기자본 요건도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여 재무요건을 강화했다. 상장 주식수에 대한 규정도 그 전에는 없었지만 이번 개선안에서는 최소한 100만주를 넘도록 바꿨다. 경영성과에 대한 규정도 깐깐해졌다. 영업인가를 받은 후 3년이 지났으면 최근 1년간 경영성과가 매출액 300억원, 이익 25억원을 넘어야 한다. 또 상장신청일 현재 사업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상태여야 한다. 그 전에는 부동산투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장시에는 부동산 취득 여부가 상장에 고려조건이 되지 않았다.

 
 
◆리츠 위기 돌파할까 = 업계에서는 이번 리츠 상장제도 개선안이 리츠에 대한 신뢰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자기관리리츠회사인 다산리츠는 최근 상장 9개월여 만에 증시에서 쫓겨나는가 하면, 골든나래리츠는 주요주주가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리츠에 대한 신뢰감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리츠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리츠를 설립했다가 사업이 잘 되지 않으면 무리하게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리츠 감독이 엄격해질 경우 투자자들이 신뢰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리츠는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상장폐지된 다산리츠는 2008년 10억원, 2009년 6억원, 2010년 21억원 등 순손실을 냈다. 골든나래리츠도 올해 1분기에 23억원의 순손실을 봤다.


내일신문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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