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유제품의 종합보세구역 공급을 수출로 간주, 각종 부과금・세금 등 환급・면세 혜택
- 국내 정유사・오일탱크업계 매출 증가, 항만산업・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관세청・국세청과 제도개선 협력을 통해서, 그동안 복잡한 규정과 세금 문제 등으로 진행되지 못했던 국산 석유제품의 블렌딩(혼합제조)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 블렌딩 예시 : 저유황 경유와 고유황 경유 등을 혼합하여 각국의 환경기준에 맞도록 황 함유량 및 석유 품질을 조정하는 작업 → 이후 국제 시세에 따라 최종 수요국에 판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관세청은 석유수입부과금・관세 관련 고시를 각각 개정하여 22일(월)부터 시행하며, 국세청은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고시를 1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 관세청: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국세청: '영세율적용사업자가 제출할 영세율적용 첨부서류 지정 고시', 산업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국제석유중계업자(Oil-Trader)는 세계 각국에서 구매한 석유제품들을 울산・여수 등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 보관하면서, 최종 소비국의 품질 기준에 맞춰 블렌딩 후 판매하는 국제거래를 하고 있다.

* 국제석유중계업자 : 유리한 가격으로 석유제품을 구입하여 보관・블렌딩 한 후, 시세차익에 따라 판매하는 형태로 석유제품을 거래

그러나, 국내 정유사들은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될 경우 원유 수입 시 납부한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없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지연 되는 등 각종 세금 및 부과금 문제가 있어 국산 석유제품을 블렌딩 목적으로는 공급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유로 국제석유중계업자들은 국내 정유사에서 구매한 국산 석유제품을 모두 싱가포르 등 외국으로 운송하여 블렌딩하고, 국내 오일탱크에서는 일본·중국 등에서 반입한 외국산 석유제품만 블렌딩 할 수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관세청·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각 부처에 흩어져있는 제도 개선을 이끌어냄으로써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국산 석유제품도 블렌딩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는 국산 석유제품이 블렌딩을 거쳐 수출될 목적으로 종합보세구역에 공급되는 것을 수출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정유사가 곧바로 석유수입 부과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고시를 개정했다.

관세청은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블렌딩 후 수출하는 세부절차를 관련 고시에 마련하여,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하는 시점에 정유사가 원유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국세청도 국제석유중계업자에게 판매된 석유제품이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되는 시점에 반입확인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부가 가치세 영세율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내 오일탱크(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을 위한 국산 석유제품의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싱가 포르 등 해외 오일탱크에서 블렌딩되던 물량을 국내에 가져올 수 있어 오일탱크 임대료 상승, 물품취급료∙보관료 증가 등 오일탱크 업계에 연간 495억원의 매출 향상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제 석유거래 활성화에 따른 석유제품 운반선의 입출항 증가(연간 550척(DWT 4만톤급) : 싱가포르에서 국내로 전환 예상 물량 1.7억배럴÷1척당 운반량 30만배럴)로 선박 입출항 도선, 선용품 공급, 선박 연료 공급(벙커링) 등 관련 항만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연간 8,700억원: 550척×2천톤(평균 벙커링 양)×597$(톤당 가격)×1,330원(환율))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내 오일탱크의 블렌딩 활성화를 통해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와 같은 동북아의 국제 석유거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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