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입주 지연, 대금 체불 등 피해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 업체 지원을 위해 22일(월)부터 유관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 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 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수분양자 애로는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 공공주택은 LH,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 협회에서 접수하며,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국토관리청)에서 접수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재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1332 → 6번)를 통해 협력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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