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전환시대를 맞아 데이터·인공지능 등 첨단기술기업 집적지로 육성
-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수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수출특구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마산해양신도시 내에 마산지역 두번째 자유무역지역을 25일(목) 신규지정·고시(33,089㎡)했다.

이는 마산이 1970년 최초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출 확대, 외투 유치 등을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해 왔으나, 새로운 혁신성장동력 창출 및 첨단 수출거점으로 재도약 필요성과 입주율(97%)이 포화상태인 점 등을 감안했다.

 자유무역지역은 수출진흥, 외투유치, 지역개발 촉진 등을 목적으로 ‘70년 최초 지정된 이래, 마산·군산 등 산단형 7개지역, 부산항·인천공항 등 공·항만형 6개지역 총 13개지역을 지정·운영 중이다.

신규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은 마산의 핵심전략산업인 지능형기계, 제조정보 통신기술(ICT)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제조업 위주인 기존 마산자유무역지역과 달리,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등 지식기반·정보통신기업 및 첨단제조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계획으로, 관할 지자체인 경상남도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산업부가 확정했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공시 지가의 1%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지며,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기업과 국내 복귀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 (예시) 미화 5백만불 이상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원화 50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 복귀기업에게는 10년간 임대료의 75% 감면 등

김홍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산업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하여 첨단수출·투자유치 거점으로 육성 중으로, 이번 신규지정을 통해 연간 5,41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441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된다"며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통해 정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 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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