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소 기업·기관 350여 명 참여하에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 열려
-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및 인증제 세부내용 공유

국가 온실가스 핵심 감축수단 중 하나인 '청정수소'에 대한 법적 기준과 인증체계가 마련되어, 청정수소 인증제(이하 ‘인증제’)가 본격 시행된다.

산업 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청정수소 인증제’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인증서비스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9일(목) 서울 한국과학기술 회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청정수소 인증운영기관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인증제 운영 방안과 '24년 시범사업 참여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KTR(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C(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는 현장설비·데이터 심사 세부내용 및 구체적인 인증시험평가 절차를 소개했다.

▲또한 서울대 송한호 교수(서울대 기계공학부 교수,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 설계 기술개발 참여('21.11월~'23.12월))는 금년 시범 사업부터 적용할 청정수소 인증제 배출량 산정방식과 산정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발제 이후에는 질의순서가 별도 마련되어 발표에서 해소되지 않은 기업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보충 설명이 이루어졌다.

한편, 설명회에 앞서 인증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식이 진행됐다. 지난해 말 ‘청정수소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인증운영기관(에너지경제연구원)과 2개 인증시험 평가기관(KTR, KTC)은 인증 서비스와 관련하여 기업들의 불편이 없도록 기관 상호 간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고, 청정수소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및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청정수소 기준이 제시되어 기업들의 대규모 청정 수소 투자가 촉진되는 등 국내 청정수소 생태계 조성이 가속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청정수소 인증제 시행을 비롯하여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양·다자 수소협력 강화, 글로벌 수준의 수소 규제 및 안전기준 확립 등 수소경제를 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금년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안내도 진행되었다. 사업공고문은 에너지경제연구원 홈페이지(www.keei.r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사업참여 희망기업은 3월 13일(수)까지 신청서를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