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3월 4일(월) 가입서를 기탁했다.

* DEPA (Digital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21.1월 발효)

우리나라는 DEPA의 최초 가입을 위해 6차례의 협상을 거쳐 ’23. 6월에 실질 타결하였으며, ‘23.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절차를 밟았다.

우리나라는 협정문 내 가입규정에 따라 △가입서를 기탁처(뉴질랜드)에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또는 △모든 DEPA 당사국들(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이 가입 조건의 승인에 대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DEPA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뉴질랜드, 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FTA 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서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D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은 3월 4일부로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 ’FTA강국 코리아(www.fta.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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