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오염 물질 배출하는 가스열펌프, 올해 말까지 저감장치 부착 의무화
- 예산 75억원 투입해 2,370대 부착 지원, 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우선
- 7일(목)부터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로 신청, 친환경도시 조성위해 참여 당부

서울시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를 가동하는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저감장치 부착비용 90%(대당 최대 332만원)를 지원한다고 6일(수) 밝혔다.

총 75억원을 투입, 2,370대에 대한 부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가스열펌프(GHP)는 액화천연가스나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대형 냉·난방 시설이다.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 대책에 따라 2011년부터 본격 보급됐으나, 질소산화물(NOx)와 총탄화수소(THC)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해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시설은 ’24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의무화됐다.

지원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시설이다. 예산 범위 내에서 △병원 △사회복지시설 △설치대수가 많은 사업장 △신청일자순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초‧중‧고교 및 국공립대학․유치원은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사립대학, 사립유치원 등은 서울시가 지원한다.

선정된 사업장에는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대당 최대 332만원,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하는데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저감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7일(목)부터 서울시 및 자치구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 확인 후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 소재 자치구 환경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사창훈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말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며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줄여 쾌적한 친환경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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