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상습 체불은 특별근로감독 원칙 확립을 통한 무관용 대응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올해 사업장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는 ‘공정과 상식의 직장문화 정착’을 목표로 두고 관내(구로구, 관악구, 금천구, 동작구)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고의․상습체불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하에 특별감독 실시를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또한 제조업, 정보통신업, 도·소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하여는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매 분기별 특정 2주를 정하여 ‘현장 예방점검의 날’로 정하여 서울관악지청 소속 전체 근로감독관이 동시에 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사업장들의 기초 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 1분기 ‘현장예방점검의 날’은 3월 18일 ~ 29일에 실시

왕종윤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은 “그간의 관행에 의한 불법·부조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하여 법과 원칙에 기반한 약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면서, "사업장에서도 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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