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1인 창조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청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1인 창조기업에 관한 법률’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84개에 불과한 1인 창조기업 인정 업종이 372개로 증가한다. 기존에 빠져 있던 전자부품 제조업, 통신서비스업, 연구개발업 등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큰 업종이 대거 포함됐다.
아울러 상시근로자 없이 공동창업, 공동대표 등의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4인까지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받는다. 기업이 성장해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유예해준다.
1인 창조기업은 비즈니스 지원센터,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창업자금 세제 혜택 등 1인 창조기업에 특화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법 시행을 계기로 23만개로 추정되는 1인 창조기업에 특화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확대할 것”이라며 “모바일, 앱 등 새로운 지식 기반 산업 분야를 적극 발굴하는 등 1인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fri@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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