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전히 건강진단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시행한 보건관리 점검에서 건강진단 미수검 발생 사업장을 다수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기존에는 시정 기회를 한 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19일(목)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전에는 과태료 금액을 법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부과(20만원/명)했으나, 바뀐 이후에는 최근 2년간의 위반 횟수에 따라 1회(5만원/명), 2회(10만원/명), 3회(15만원/명)로 누증해서 부과한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이 통상 다음 해에 이루어지므로 아직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금년 말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건강진단은 정해진 주기*에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주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병을 예방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전하면서“사업주와 근로자가 관심을 갖고 건강진단에 적극 참여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발생했던 사업장 2만여 곳에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는 한편,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건강진단 주기]
* 일반건강진단: 사무직근로자 2년에 1회, 기타 근로자는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 유해물질에 따라 6월에 1회 - 2년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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