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중소기업청이 서울 소재 수출중소기업 CEO와 무역실무자를 대상으로 11월 1일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INCOTERMS 2010’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INCOTERMS는 국제매매계약에서 이용되고 있는 CIF(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인도조건), FOB(본선인도조건) 등 무역용어의 해석을 통일하기 위해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제정된 국제규칙이다. 변화된 무역거래의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개정됐으며, 이를 활용하면 거래 당사자간 물품운송 및 비용·위험부담의 범위를 명확하게 파악해 이행할 수 있고 국제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서울중기청은 INCOTERMS의 개념과 개정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들을 곁들여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기업에서 작성한 수출계약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의 국제법률자문단에 대한 소개도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실무교육은 전문무역용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수출계약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꼈던 수출중소기업이 해외바이어에게 맞춤형 거래조건과 가격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제품 외적인 면에서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미래의 수출역량을 키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fri@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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