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폐지된 이후에 중소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등 경영성과가 해제 전보다 훨씬 나아졌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가 14일 발표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보호받은 382개 중소기업 경영지표 비교분석’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고유업종 해제 이후 특허취득, 기술개발 등 경영혁신에 노력하여, 매출액·영업이익 증가율이 상승하고, 부채가 줄어드는 등 기업의 성장성과 안정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가 고유업종 해제 전 보다 모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유업종 해제 이후 중소기업 382개社의 영업이익 총계는 2,589억원으로 해제 당시 1,626억원에 비해 1.6배 늘어나 해제 이전의 동일기간 영업이익 증가율 보다 13배 가량 높아지는 등 기업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자산 증가율 지표가 모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협력센터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고유업종 해제 이전보다 해제 이후 중소기업들의 매출액 증가율이 7.4%p(43.8% → 51.2%) 상승했고, 자산 증가율은 16.9%p(39.2% → 56.1%) 높아졌으며,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12.8배(4.6% → 59.2%)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아스콘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인 O社는 고유업종 해제 직전인 ‘05년부터 6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폐아스콘 재생기술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06년 1억 4천만원의 매출이 ‘10년에는 6억원으로 4배 가량 급성장했다.

또한, 고유업종 해제 이후 해당 중소기업들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나타내는 안정성 및 유동성 지표가 모두 개선되면서 외부 경영환경 악화에도 잘 견뎌낼수 있을 정도로 기초체력이 튼튼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382개社의 경영 안정성을 보여주는 부채비율은 고유업종 해제 이후 12.2%p(123.9% → 111.7%) 감소했고, 자기자본 비율은 2%p(45.3% → 45.7%) 상승했으며, 기업의 현금 동원력과 단기부채 상환능력 측정지표인 유동비율도 4.3%p(112.4% → 116.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안경테 제조업체인 K社는 고유업종이 해제된 ‘06년에는 부채비율이 363.5%에 달했다. 하지만, K社는 고유업종 해제 이후 영업이익이 3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덩달아 현금보유도 늘고 외부차입이 줄어 ‘10년에는 부채비율이 1/3 감소한(363.5% → 101.3%) 건실한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고유업종 해제 후에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가 다방면에서 높아진 이유는 사업영역을 보장받던 울타리가 없어지면서 중소기업이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경영혁신 등 기업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섰기 때문이라고 협력센터는 분석했다.

기업에 지속적인 수익과 성장을 가져다주는 경쟁력의 원천으로 분류되는 특허권, 개발비 등 해당 중소기업들의 무형자산 증가율이 고유업종 해제 이후 8.4%p 증가했다는 것을 협력센터는 이의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06년 노무현 정부가 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외국기업에 국내시장이 잠식되는 부작용으로 폐지한 고유업종제도를 부활시키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협력센터 관계자는 “이번에 고유업종 해제 후 중소기업 경영성과를 비교분석한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인위적인 사업영역 보호는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유인을 떨어뜨려 중소기업과 우리 기업생태계에 좋은 처방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이 자생력과 체력을 높이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감탄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