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없이 썼다가 소송 낭패
영업 목적 아니라도 무단도용은 위험

영화나 음악, 소설 등의 일부 내용을 사적으로 사용했는데 저작권 침해로 고발됐다면? 억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고 올렸던 글이나, 동영상으로 범법행위자가 되기도 한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등 지분 권리로 구성되고, 다수의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엉켜있는 구조다. 자칫 권리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피해를 보거나 침해할만큼 저작권은 민감하다. 특히 스마트기기의 보급으로 누구나 어디서든 인터넷 환경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시대가 왔다. 그에 따라 스마트기기의 저작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한미FTA 발효를 앞두고 국제저작권 다툼도 확대될 전망이 나온다. 스마트 시대,저작권 분쟁을 극복하는 길을 모색한다.

저작권 보호제도가 강화되고 있다. 뽀로로 같은 캐릭터 창작물 뿐 아니다. 안무나 단순한 의견까지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이 8일 가수의 안무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이를 따라한 것을 촬영해 영리 목적으로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올리면 낭패를 보게 된다. 생각없이 베껴 쓰거나 퍼 나른 트위터 단문도 마찬가지다.

모두 일상 속에서 무심코 행한 일들이지만, 자칫하면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올바른 저작물 이용과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 속 저작권 찾기 운동에 들어갔다.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은 “저작권리를 찾으려는 국민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올바른 저작권 활용법을 모르면 쉽게 분쟁 속에 빠져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본지는 저작권 분쟁이 우려되는 생활 속 저작권리 사례를 정리했다. 대부분의 사례는 저작권리를 침해하고 이를 활용해 영업이익을 본 행위에 해당한다.

영업 목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그대로 퍼나르거나 도용을 할 경우 저작권 분쟁에 휘말린다. 다음은 대표적 사례들이다.

 
 #트위터 단문
트위터 열풍이 거세다. 트위터에 단문으로 글을 올렸다면, 그 글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될까. 저작물의 보호 여부는 ‘창작성’으로 결정된다. 트위터 상의 단문 저작물 여부를 판단하려면, 개별 단문에 따라 그 저작물성을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날씨나 교통 상황 등의 단순한 사실 전달과 일상적 인사말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단문이라도 본인의 감정이나 사상 등을 창의적으로 묘사한 비평 등은 저작물로 인정,보호를 받는다.

 
#유명인‘직찍’사진
’직찍’이라는 유행어가 있다. 직접 찍은 사진을 줄인 말이다. 최근 네티즌들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스마트폰 등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해 유명인들 직찍을 찍어 인터넷에 올린다. 그렇다면 이 ‘직찍’의 저작권자는 누구일까. 저작권자는 바로 이를 촬영한 네티즌이다. 이를 잡지나 신문 등에서 사용하려면 촬영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쇼핑몰 상품평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평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했다. 인터넷을 보면 ‘상품평 알바’라는 말이 등장한다. 여러 인터넷 쇼핑몰에 똑같은 상품평을 복사해 퍼뜨리고 돈을받는 아르바이트라는 뜻이다.

타인의 상품평을 여러 사이트에 올리는 행동은 저작권법상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 독창적인 상품후기나 상품평 역시 저작권 보호대상이기 때문이다. 해당 상품 구매 시 상품평을 무단으로 쓰거나 복제해 다른 사이트에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행위다.


#뽀로로와 달마시안 캐릭터, 유사한 그림의 사용
올해 초 한국의 대표적 캐릭터 뽀로로 디자인을 한 종교단체가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분쟁이 일어났다. 사업자와 사용자가 합의를 했지만, 유명 캐릭터를 개인이나 단체가 사용하면 분쟁에 말려들 확률이 높다.

디즈니 만화 달마시안과 유사한 개의 모양을 직물 원단에 복제해 판매한 행위도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은 비슷한 모양의 그림을 사용해 제품을 생산·판매한 업체에 저작권법 위반판결을 했다.


 내일신문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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