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건축민원의 효율적인 상담을 위해 2012년부터 '건축민원 예약제'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민원 예약제'는 건축허가 관련 진정민원, 일반 건축 상담 등 건축 관련 전반에 대한 민원사항에 대해 사전에 예약을 신청하고 신청된 일시에 민원상담을 실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예고 없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할 경우 담당자 부재로 인해 상담이 지연되거나 재방문해야 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별도의 민원상담실도 마련했으며, 민원예약은 구청 2층 건축과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화 또는 금천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예약 접수 시 8시간 이내에 상담일시를 개별 통보하고 방문민원은 예약일시에 민원상담실에서 상담을 실시한다. 전화요청 민원에 대해서는 예약일시에 담당공무원이 신청인에게 전화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또 민원예약제 시행으로 인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1월까지 홍보를 하고 2012년 2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민원예약제 시행으로 민원상담 전에 법령검토와 자료조사가 가능해져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되고 업무공간과 민원상담 공간이 분리됨에 따라 업무 및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주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준 높은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2627-23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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