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임치제도가 12월 말 기준 임치건수 1천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기술자료 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핵심기술을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고 탈취당하거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해야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도입 첫해인 2008년에는 임치건수가 26건에 불과했지만 2009년 120건, 2010년 307건으로 증가폭이 점차 확대돼 올해 말 기준 558건의 실적을 보이며 누적건수 1,011건을 달성했다.

임치대상 기술을 업종별로 분류해보면 정보통신 395건(39.1%), 기계소재 269건(26.6%), 전기전자 222건(22.0%), 섬유화학 125건(12.4%) 순이다. 이용형태별로는 단독임치가 745건(73.7%), 삼자간임치가 266건(26.3%)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대교 중소기업청 기술협력과장은 “임치제도가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을 보호할 수 있는 든든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의 내실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진 기자 fri@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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