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4만명 9000억원 못받아 발동동 … 지금도 6000명 불안한 설맞이

2011년 임금체불로 노동관서에 신고한 사업장이 10만360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동기보다 9% 증가한 규모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임금체불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말 현재 체불임금 사업장 수는 10만6200건. 이 가운데 전년에서 이월된 4100건을 제외하면 10만3600건이나 된다. 이는 전년동기(9만4900건)보다 8700건 늘어난 규모다. 체불임금으로 고통을 겪은 근로자 수는 24만100명으로 전년동기(24만200명)으로 비슷한 규모였고, 체불금액은 8992억원으로 전년동기(9995억원) 대비 10% 감소했다.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근로자 수는 5900명으로, 307억원의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다.

체불사업장이 증가한 것은 경기악화로 인한 중소사업장의 경영난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도 이에 따라 악성체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올해 체불사업주 13명을 구속수사했다. 특히 지난 12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금융거래 및 신용제재키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아직 2011년말 체불임금 규모가 집계되지 않았지만 약 1조원을 웃돌 것”이라며 “설에 대비해 체불청산지원전담반을 통해 조기 권리구제체계를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오는 20일까지 설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이 자주 발생한 사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 가능성이 높은 건설현장 등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체불 정보파악과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체불 예방활동중이다.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내일신문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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