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글로벌 특허분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국제 특허분쟁 예방 및 대응 지원사업과 소송보험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2009년도부터 외국의 기업과 특허분쟁을 겪고 있거나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국제특허 전문변리사 또는 변호사를 연계하여 특허분쟁을 예방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대응전략을 모색해 주는 국제 특허분쟁 대응 및 예방 컨설팅 사업을 시행해 왔다.

작년에는 72개 개별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으나 금년에는 수혜기업을 100개사로 확대하는 한편, 개별기업은 물론 공통의 특허분쟁 이슈를 갖는 기업군에 대해서도 컨설팅을 지원하여 특허괴물의 공세에 관련된 중소기업이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과 해외 수출제품에 대한 특허보증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체집단에 대한 특허보증컨설팅도 실시하여 국제특허분쟁에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특허청은 특허소송 능력이 취약한 수출기업의 특허분쟁에 따른 경영 리스크를 경감해주기 위하여 지재권 소송보험에 가입하도록 보험료의 70%까지 지원해주는 사업도 시행할 예정이다.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이영대 국장은 “우리 중소기업이 제대로된 보호장구 및 전략을 갖추지 않고 각개로 국제 특허 전쟁터에 뛰어들고 있는 현실이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맞춤형 예방 및 대응 컨설팅에서 지재권 소송보험까지 전사적 방어지원 및 공동방어체계가 필요하며 특허청은 앞으로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국제특허분쟁대응을 제도적으로 지원키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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