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송영중)은 HRD 우수기관 인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2월 9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

HRD 우수기관 인증이란 기업의 HRD 체제를 일정 기준에 의해 심사하여 기준을 통과한 우수기업을 선발하고,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4개 정부부처의 공동명의로 인증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공공부문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다.

HRD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면 기업 담당자의 국내 및 해외연수를 지원받게 되며,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과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참여 시 가점을 받게 된다.

또,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을 받는 등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를 받는다.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HRD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기업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되며, 1차는 인사관리 전반과 HRD 기획 및 인프라, 운영, 평가 체제에 관해 서류심사로 진행되며, 2차는 현장심사로 진행된다.

올해부터는 일자리창출과 능력중심의 열린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과 마이스터고와 고용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반면,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중소기업 중 별도로 선정된 기관은 인적자원개발·관리 분야 무료 컨설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HRD 체제구축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인증신청서 등 서류는 접수기간 중 방문이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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