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업 지원시 가점부여 방식 … LG•포스코•현대중 불참

 
재벌개혁을 요구하는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그동안 표류하던 ‘이익공유제’가 1년 만에 명칭을 바꿔 전격 도입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서울 반포 팔래스호텔에서 제13차 본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그간 두 차례 전면 불참했던 대기업측 대표들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동반위는 대기업 입장을 고려해 기존 이익공유제 내용보다 한발 물러서 명칭을 변경(협력이익배분제)하고 적용방안도 완화한 내용을 제안했다.

동반위가 결정한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고충해소를 지원하는 내용의 기본사항(원자재가격변동 반영, 불공정한 대금감액 여부, 2〜3차 협력사 유동성 지원 등)을 도입할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공정거래, 협력 등 기본항목에 가점을 주는 방식이다.

또한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는 내용의 가점사항(협력이익배분제, 성과공유제, 동반성장투자 및 지원 등)을 자율적 판단에 따라 도입할 경우에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일부 우수 협력사와 나누는 것으로 동반위가 당초 구상한 모든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익공유제보다는 수혜 협력기업의 범위가 다소 좁다.

동반위는 “동반성장 모델의 주요 항목으로 제시된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개념을 담고 있어 기업성장의 선순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합의정신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림으로써 경제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한 표본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중소기업측 위원은 “이익공유제를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면서 “이제 대기업이 적극 동참해 동반성장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반면 대기업측 대표들은 회의에서 협력이익배분제 대신 법제화와 의무화를 피하기 위해 ‘협력이익계약배분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동반위는 대기업의 인력스카웃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동반위 내에 ‘인력스카웃심의위원회’를 구성, 분쟁을 조정•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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