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29일 ‘국가초고성능 컴퓨터 활용과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슈퍼컴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 6월7일 슈퍼컴 육성법이 제정됐으며 12월8일 발효됐다. 슈퍼컴퓨팅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법으로 제정하기는 미국에 이서 세계 두 번째다. KISTI 슈퍼컴퓨팅센터 이지수 본부장으로부터 그 의의 등을 들어봤다.

 

 

 
Q. 슈퍼컴 육성법이 제정되기까지 과정을 소개해 달라
육성법이 처음 논의된 것은 KISTI 슈퍼컴퓨팅 관계자들과 일부 사용자 그룹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2000년대 초반이다. 슈퍼컴퓨터 저변확대와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금의 사용형태를 넘어서는 ‘접프업’의 계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슈퍼컴퓨터는 생명이나 나노, 항공우주처럼 이름만 들어도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국민이 봤을 땐 일개 연구장비일 뿐인데, 이걸 법까지 제정해가며 육성해야 한다는 것을 설득하기 어려웠다. 다행히 5년 전부터 한나라당 정두원 의원이 슈퍼컴 육성법 발의를 준비했다.

Q. 슈퍼컴퓨팅 육성이 법으로 제정할 만큼 중요한 이유는?
슈퍼컴퓨터는 단순히 고가의 빠른 컴퓨터가 아니다. 슈퍼컴퓨터는 국가 첨단기술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핵심 인프라다. 미국 국가경쟁력위원회(CoC)에서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8가지 핵심사업 가운데 하나로 슈퍼컴퓨팅을 선정했다.

Q. 슈퍼컴 육성법 제정 이후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 슈퍼컴퓨팅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즉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가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관련부처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슈퍼컴퓨팅 강화를 위한 주요사항이 결정된다. 또 KISTI는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발족해 운영한다. 지난해 통과된 슈퍼컴퓨터 육성법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은 올해 6월 전후로 이뤄질 예정이다.

시행계획에서 우선 고려되는 것은 슈퍼컴퓨팅 자원, S/W, 인력, 응용연구, 활용활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또 ‘균형’있게 성장시켜, 슈퍼컴퓨터가 다양한 분야에서 제 능력을 백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슈퍼컴퓨터는 국가경쟁력을 위한 도구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서 이 도구의 쓰임보다 도구 자체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얼마이고, Top 500에서 몇 등을 했고, 이런 수치적인 면에 집착을 한다.

물론 기본적으로 도구의 성능도 뛰어나야 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균형 있는 ‘쓰임’이다. 궁극적으로 ‘슈퍼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 Super KOREA를 만드는 것’이 법제정의 가장 큰 목적이다. 슈퍼컴퓨터 성능 향상은 물론 신약개발이나 무기개발, 금융상품 개발, 심지어 보험사기를 막는데 까지 슈퍼컴퓨터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슈퍼컴퓨터를 잘 쓰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Q. 슈퍼컴퓨팅과 관련해 특히 중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은?
슈퍼컴 전문 인력 육성이다. 현재 국내에서 슈퍼컴퓨팅 인력을 양성하는 공식적인 학위과정은 3개 밖에 없다.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슈퍼컴퓨터가 사회 각 분야 R&D로 확산되고 있지 않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과 KISTI가 협력해 슈퍼컴퓨팅 전문인력을 적극 양성해 나갈 예정이다.

Q. 슈퍼컴퓨팅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슈퍼컴 육성법 시행계획에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슈퍼컴퓨팅 지원 확대가 포함될 예정이다. 그만큼 지금보다 지원 기업 수도 많아지고, 지원 범위도 확대될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춘 다양한 지원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G밸리에는 기술 창업형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슈퍼컴이 특히 필요하다. 슈퍼컴을 활용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할 수 있어 기업 경쟁력에 많은 보탬이 된다.

 

김준현 기자 dream99@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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