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HRD 우수기관 인증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3월 14일까지 모집한다.

HRD 우수기관 인증이란 기업의 HRD 체제를 일정 기준에 의해 심사해 기준을 통과한 우수기업을 선발, 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 등 4개 정부부처의 공동명의로 인증하는 것이다.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공공부문 및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다.

HRD 우수기관으로 인증되면 기업 담당자의 국내 및 해외연수를 지원받게 되며,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과 인력구조 고도화사업 참여시 가점을 받게 된다. 병역지정업체 추천시 가점을 받는 등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할 때도 우대받는다.

우수기관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이 기간 동안 HRD 우수기관 인증마크를 기업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일자리창출과 능력중심의 열린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과 마이스터고와 고용관련 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 중소기업 중 별도로 선정된 기관은 인적자원개발•관리 분야 무료 컨설팅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HRD 체제구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혜진 기자 fri@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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