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40억 A사, 매년 수수료로 2500만원 사용
중소기업 “중복•난립•비용과다 개선해야” 요구

#1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A사는 신제품을 만드는 게 두렵다. 연매출이 40억원 가량인 A사가 제품 인증이나 시험을 통과하기 위한 부담액이 연 2500만원 가량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담당 직원 인건비를 포함하면 연 5000만원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A사가 매년 시험•인증 획득을 위해 지출하는 수수료는 매출액의 10%에 이른다. 인건비를 제외하더라도 매출액의 5%로 국내 제조업체 영업이익율(5%)에 육박하고 있다.

A사 대표 B씨는 “시험과 인증심사는 제품 경쟁력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하지만 종류가 너무 많고, 비슷한 내용의 중복인증 요구도 있어 영세중소기업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시험•인증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2 가구업체들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제품에 따라 친환경 제품 인증기관이 다르고, 인증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한국가구산업협회에 따르면 가구업체들이 획득해야 하는 환경표시 인증은 제품별로 국토해양부, 기술표준원, 환경부 등 3개 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아파트에 사용되는 붙박이가구는 국토부가, 장롱•소파와 같은 이동식 가구는 기표원이, 환경마크 인증은 환경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즉 가구업체들은 동일한 자재를 사용해 붙박이, 이동식, 사무용 가구를 제작하더라도 3곳에서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마크 인증의 경우 동일한 자재로 만든 가구를 가정용목재, 사무용목재, 교육용목재 등으로 세세하게 분류해 수수료가 청구되고 있다. 업체에서 탁자와 의자의 환경마크 인증을 신청하면 2005년에는 탁자와 의자 2개만 받았지만, 현재는 탁자와 의자 제품 10개가 있다면 10개 모두 인증 신청을 해야 한다.

의자도 구성재료, 용도, 성능이 동일하나 디자인이나 색상, 판매처 등이 다르면 별도로 환경마크를 받아야 한다.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각종 시험•인증제도가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제품 생산•판매 과정에서 획득해야 하는 시험과 인증 종류가 많아 비용부담이 크고, 중복인증도 상당해 합리적인 규제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인들은 “기술평가의 경우 1건 평가 수수료가 2000만원을 넘는 경우도 있어 기술개발을 지원하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오히려 중소기업에 또 다른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기업옴부즈만실의 지난해 12월 조사에서 시험검사인증 비용, 소요시간, 중복인증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올 1월 중소기업 645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소기업 39%는 기업의 인증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전문가들도 “인증제도가 난립, 업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국제적 신뢰성을 저해하고 있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는 현재 12개 부처에서 120여개의 시험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정 강제인증은 44개, 법정 임의인증 58개, 민간인증 72개 등이다. 인증산업은 연평균 9.5%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시장규모는 5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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