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관악지사(지사장 조윤행)은 건설업 및 벌목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의 고용,산재보험 적용 사업주는 오는 3월 15일까지 ‘2011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보수총액신고서를 반드시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기록매체(CD)로 신고해야 한다. 보수총액신고는 전년도 보험료의 정산과 당해연도 보험료 부과를 위한 산정기초로 활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문의는 국번 없이 1588-0075를 이용하거나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김준현 기자 dream99@gamtantimes.com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