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가 큰 ‘1인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3월 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1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신보는 올해 1인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총 2천억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신보는 지난 1월 정책성 보증지원을 위해 설치한 ‘정책보증센터’를 통해 현장 상담 등 특례보증 지원을 전담 운용하도록 했다.

이번 특례보증은 기보 및 보증재단을 거래하더라도 신보 보증거래가 없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박람회·설명회 등 행사현장에서도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보증수수료를 일반보증의 약 1/3 수준인 0.5%로 낮췄으며, 국민, 기업, 신한, 우리은행 등 4개 은행과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해 대출금리를 5% 미만으로 제공하는 등 해당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이와 함께 부분보증비율을 평균 85%에서 전액 100%로 확대해 은행의 적극적인 대출취급을 유도하고, 현장에서 약정·보증료수납·보증서발급을 모바일로 One-Stop 처리하는 등 심사기준과 절차를 단순화해 신속한 보증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한편, 신보는 2월 28일(화)에 신보 본사에서 1인창조기업 및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업무설명회 개최와 동시에 현장에서 상담을 실시해 보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지역별 설명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최근 1인창조기업과 사회적기업 등 기업유형이 다양화되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앞으로도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상품 및 제도개발을 통해 기업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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