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이수원)은 3월 1일부터 우리나라와 중국특허청 사이의 특허출원에 대해 출원인이 출원일자를 소급하여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하 “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종전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 하는 절차는 출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으며, 특허청은 상대국 출원인이 제출한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화하기 위해 많은 행정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특허청은 이러한 출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09년 7월 각국 특허청으로부터 우선권 증명서류를 전자적으로 입수하여 서면제출을 대체하는 DAS(Digital Access Service) 시스템을 개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번 중국특허청이 DAS 시스템을 개통함에 따라, DAS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스페인, 영국, 호주, 핀란드를 비롯한 8개 특허청으로 확대되었으며, 금년 중 스웨덴, 덴마크 특허청도 DAS 시스템을 개통할 전망이다.

DAS 서비스를 희망하는 출원인은 특허청 홈페이지‘특허로’에서 WIPO 접근코드를 발급받아 이를 WIPO DAS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출원 시 해당 특허청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의 출원번호만 적어 제출하면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중국 특허청의 DAS 시스템 개통으로 중국에 출원이 많은 기업과 개인 출원인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eywords]
1. 우선권 증명서류 : 제1국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제2국에 동일한 내용을 후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자를 소급하여 인정받기 위해 제2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서류
2. DAS : WIPO가 각국 특허청들을 중계하여 우선권 증명서류의 온라인 교환을 제공하는 서비스, (예) 출원인이 한국특허청(제1청)에 특허출원한 후 중국특허청에 제1청 출원을 근거로 우선권주장을 하며 특허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제1청 특허출원번호와 접근코드(Access Code)만 제출하면 별도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이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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