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공공조달계약 보증서 발급 가능
민간 보험사보다 보증보험료 최대 75% 수준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4월 25일부터 중소기업의 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의 조달계약에 대한 보증서 발급기관에 중소기업중앙회를 추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4일 입법예고 됐다”며 “다음달부터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은 4월 25일부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공공조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구매기관을 채권자로 해 의무적으로 보증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보증시장이 민간보증보험사의 독과점 체제로 운영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대다수 중소기업들이 부득이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중앙회에 보증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지난 1월 개정됐다.

김종배 보증공제사업단장은 “공제규정 제정 및 전산개발 등 보증사업 개시를 위한 만반의 준비가 완료돼 4월 25일이면 보증공제사업을 출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일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창구로 활용해 중소기업의 조달계약과 관련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및 선급금보증을 위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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