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과공유확인제’를 도입하고 성과공유제의 본격 확산에 나선다. 지경부는 지난 3월14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성과공유제 확산 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활동으로 발생한 성과를 사전에 계약한대로 나누는 제도로 확인기관은 대·중소기업 협력재단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맡는다.

성과공유 확인을 받은 기업은 동반성장지수, 정부조달입찰, 국가 연구 개발, 판로지원, 정부 포상 등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또한, 28개 공기업 외에 82개 준정부기관도 성과공유 확인을 받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과공유제의 적용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자발적 협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CEO의 추진 의지와 계획을 분명히 밝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성과공유 시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매뉴얼 보급, 우수사례 확산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석우 장관은 “성과공유제는 기업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성과배분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성과공유제가 대·중소기업간 보편적 계약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CEO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idenkim@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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