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집에 또 대리점 승인 … 12% 문닫아
공정위, 확장이전 금지 … 500미터내 신설 차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계약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매장 이전이나 확장, 인테리어 교체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면 은퇴자금을 톡톡 털어 시작한 가맹사업자는 기존 시설투자 등 비용회수가 어려워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가맹의 덫에 빠지게 된다.”

9일 지철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가맹본부, 정말 나쁘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상의가 조사한 결과 서비스업과 외식업의 가맹점 개설비용은 각각 1억9000만원, 1억7000만원이었다.


 
◆은퇴자 등쳐먹는 가맹점 본부 =
베이비부머 등 은퇴자들이 주로 찾는 외식업 등 프랜차이즈 사업을 총괄하는 본부의 횡포가 도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외식업 분야 650여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실시한 결과 특정제품 구입을 강제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영업지역 침해, 허위 과장정보 제공, 부당한 계약해지와 재계약거절, 부당한 계약조항 설정과 변경 순이었다.

공정위는 외식업 등의 특성을 고려해 특성 자재를 구입토록 하는 것의 부당함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인테리어 변경, 확장, 이전 등을 강요하면서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토록 하는 것에는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모 제빵업체의 대리점은 25평기준 매장 리뉴얼 비용이 인테리어(6000만원) 간판(1000만원) 비용만 7000만원이었다. 집기, 시설비, 보증권리금까지 포함하면 수 억원에 달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가맹점 본부의 횡포는 원하지 않는데도 해야 한다는 점, 억지로 하게 되면 특정 인테리어 업체를 지정해 준다는 점, 비용의 대부분을 대리점에 전가한다는 점 등이다. 

제빵업계 시장점유율 1위, 2위 업체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의 단순 리뉴얼, 매장이전 확장 매장은 2009년부터 3년간 연평균 420개였다. 파리바게트가 263개, 뚜레쥬르가 157개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 두 업체의 매장수 4376개의 10% 정도가 매년 가맹본부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다.

지철호 국장은 “가맹점본부는 특정인테리어 업체와 짜고 매출액을 올리는 방법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현재 심사중”이라며 “가맹점본부는 리뉴얼, 확장 이전 등으로 매출액을 늘리면서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율규제 포기한 외식업체 =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대체로 500미터 이내에는 동일 체인점을 내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다. 기존 대리점의 수익을 어느 정도 보장해 주겠다는 ‘상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 제빵업체는 500미터내 중복출점 가맹점 비율이 3115개 중 1387개로 44.5%에 달했다. 또다른 제빵업체는 300미터내 대리점을 더 내도록 해 기존 대리점의 매출이 22%나 떨어졌다. 모 치킨업체는 두 개의 브랜드를 보유하면서 두 브랜드를 가진 대리점을 인근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대리점을 확대시키기도 했다.

이같은 영업지역 침해 등으로 가맹점 폐업률이 12%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가맹점 14만1294개 중 1만7367개가 문을 닫았다. 지난해 폐점한 가맹점 2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61%인 14개가 리뉴얼을 강요당했다고 털어놨다.


 
◆공정위, 제빵 이어 치킨, 피자도 상반기 중 제도개선 = 공정위는 외식업체들이 리뉴얼, 확장 이전을 강제하거나 특정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조항’을 만들었다.

5년이내 리뉴얼도 원칙적으로 못하게 했다. 만약 외식업체와 합의해 리뉴얼, 확장 이전을 하는 경우엔 비용의 최소한 20~40%를 가맹점 본부에서 부담토록 했다. 또 500미터 이내엔 가맹점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명기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게 되면 계약위반이면서 허위정보 공개, 가맹법 위반으로 민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뿐만 아니라 공정위의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허위정보 공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지철호 국장은 “파리크라상(파리바게트)과 씨제이푸드빌(뚜레쥬르) 등 제빵업체 2개의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반영토록 할 계획이며 상반기중 피차 치킨 등 세부업종별로 적합한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스킨라빈스와 던킨도너츠 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비알코리아, 햄버거 체인점 롯데리아, 치킨 체인인 제너시스(BBQ) 교촌에프앤비 레리카나, 피자 체인점인 한국 피자헛 미스터 피자 그리고 농협목우촌 놀부 본아이에프(본죽) 등도 공정위의 관리대상업체로 정해졌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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