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국적기업 레고·헬로키티  고소

국내 중소기업들이 세계 유명 다국적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심판해 달라며 경찰에 고소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주)알코(대표 최계희)는 네델란드 레고그룹의 한국법인 레고코리아(주)와 스틴라우게코겐보르그 대표이사를 상대로 영업비밀보호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지난 5월 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지난해 말에는 (주)아이시스컨텐츠가 헬로키티 캐릭터를 보유한 일본 산리오사의 한국법인 산리오코리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알코와 아이시스컨텐츠가 10년 이상 협력관계였던 다국적기업을 고소한 배경은 다국적기업이 계약상 우월적 지위와 부당한 방법으로 국내시장을 빼앗으려 하기 때문이다. 알코는 단순한 완구에 불과한 ‘레고’ 블럭을 유아와 어린이 교육교재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했다.  

알코의 ‘레고교육시스템’은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는 물론 레고 본고장인 덴마크에서까지 벤치마킹했다. 레고그룹도 독점적 지위를 인정해 주며 2001년 이후 지난해까지 계약파트너로 관계를 유지했다. 지금은 ‘레고교육센터’라는 상호로 전국에 113개 가맹점이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레고사는 한마디 말도 없이 일방적으로 레고공급 중단을 통보했다. 계약기간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됐다는 게 이유다.

최계희 대표는 “레고공급 중단 통보할 즈음에 레고코리아는 지난해 말 회사정관에 교육관련 사업을 추가한 후 알코와 거래중인 가맹점주들에게 가맹계약변경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레고그룹의 일방적 계약중단 통보는 알코가 개척한 시장을 통째로 빼앗으려는 의도라는 게 최 대표의 생각이다. 최 대표는 “중소기업이 10여년에 걸쳐 개발한 교육시스템을 하루아침에 빼앗길 처지에 놓였다”며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레고코리아 관계자는 “고소건을 전혀 알지 못한다”면서 “확인한 후 법무법인을 통해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좀더 정확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거절했다.

지난해 말 (주)아이시스컨텐츠(대표이사 안우진)는 헬로키티 캐릭터를 보유한 일본 산리오사 한국법인 산리오코리아 대표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산리오코리아가 라이선스(판권)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시작됐다.

아이시스컨텐츠측은 “아이시스컨텐츠가 한국시장에서 헬로키티를 성장시켜 놓자 일본 산리오사가 직접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부당하게 계약을 파기하는 등 다국적기업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고 밝혔다.

이에 산리오코리아는 “문제의 원인은 아이시스컨텐츠의 로열티 누락”이라며 “회계감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찰은 산리오코리아 고위 임원을 출국금지 시켰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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