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 지방 노동관서 근로감독관에게 고용차별 시정 개선 권한이 강화돼 사업장 점검과 감독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사발전재단은 지난 11일 비정규직을 고용한 사업장 사업주와 인사노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개정 시행되는 비정규직법령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7월 한 달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 6개 권역에서 총 40회에 걸쳐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법령에 대한 이해와 고용노동부 차별시정지도 계획과 노사발전재단이 수행하는 자율진단 지원 방안을 설명한다. 노사발전재단 안성근 차별개선팀장은 “비정규직 고용차별 해소를 위해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근로감독을 받기 전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고용차별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차원에서 교육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차별없는일터 포털사이트’(www.1588-2089. 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경호 기자 nathansin@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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