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사업중단·폐업 급증 영향
공정위, 매월 등록취소 브랜드 공개키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올들어 6개월만에 548개나 감소하면서 전체 브랜드수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정보공개서가 등록된 브랜드수는 2816개로 지난해말에 비해 4.4%인 131개가 줄었다.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브랜드는 2009년말에 1901에서 2010년에는 2550개로 34.1%나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2947개로 15.6% 늘어나더니 올 들어서는 오히려 감소세로 전환했다.

베이비부머 세대들과 실업청년들이 창업에 나서면서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가맹점 수가 빠르게 늘었지만 실제로는 실패하는 브랜드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전체 등록된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등록취소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2009년에 155개에서 2010년엔 226개로 45.8% 늘었고 2011년에는 451개로 99.6%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 들어 6개월간 등록취소된 브랜드는 548개로 지난해 1년간 없어진 브랜드에 비해 이미 21.5%나 늘었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는 지난 2008년에 시행됐으며 사업의사가 없거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가맹본부와 브랜드에 대해 퇴출시키고 있다.

가맹본부는 브랜드별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가맹점과 직영점 수, 신규개점 또는 폐점 가맹점 수, 가맹점 사업자의 평균매출액, 광고 판촉비용 등을 매년 사업연도가 끝난 날로부터 평균 넉 달(120일) 안에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김동원 공정위 가맹유통과장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취소된 브랜드의 주요 사유는 사업중단, 폐업 등으로 파악됐다”면서 “브랜드에 대해 잘 모르고 창업했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기 쉽기 떄문에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나 브랜드 현황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 브랜드 현황을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www.franchise.ftc.go.kr)에 앞으로는 한달에 한번씩 게시할 계획이다.

김 과장은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이후에는 신규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면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브랜드의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엔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돼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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