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입주 기업 지방세 10% 추가 부담 … 산경연, 산단공 ‘지방세특례제한법’ 연장 요구

 
산업단지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제도가 올해 말로 폐지될 예정이어서 서울디지턴산업단지(G밸리)를 비롯한 전국 산업단지에 비상이 걸렸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지방세 부담 때문에 신규 입주 기업이 대폭 감소할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역시 납세의무시점부터 5년간 수도권은 50%, 지방 산업단지는 전액 면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그동안 G밸리 등 수도권 산업단지 최초 입주기업은 취득세 전액, 재산세 50%를 감면받았고, 수도권 이외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면제받았다.

하지만 이 조항이 폐지되면 산업단지에 공장을 분양받거나 증축하려는 업체들은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지 못해 공장용지 조성원가와 공장 건축비용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입주초기 10% 가량 비용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G밸리에선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분양 비용이 10% 높아지는 셈이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위축 전망
‘지방세특례제한법’이 폐지되면 G밸리에선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G밸리는 전국 지식산업센터 중 약 80%가 집중된 지역. 2000년대 초부터 지식산업센터가 세워지기 시작해 지금은 96개가 들어섰고 5개가 공사중이다. 산단공은 이곳에 IT기업을 정책적으로 유치했다. 특히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강남 등에 비해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결과 현재 1만2천개 기업이 입주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엔 G밸리도 신규분양이 위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가 위축돼 신규입주 수요가 줄어든데다 입주 기한이 5~10년된 기업 중 기존 사무실을 임대 놓으려는 곳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 같으면 준공한지 몇 개월 만에 다 분양됐지만 최근엔 2년이 넘도록 미분양 상태인 곳도 있는 상태다. 여기에 지방세특례제한이 폐지되 취득세, 등록세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분양 시장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연장 요구
‘지방세특례제한법’폐지가 불과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산업단지 경영자단체인 전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회장 김상복)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김경수)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전국산업단지경영자연합회(산경연)에선 서울디지털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 이영재)가 앞장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영재 회장은 지난 18일 일간 내일신문 에 ‘산업단지 지방세 감면 유지돼야’ 라는 제목의 경제시평을 기고하는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세계경제 불안과 내수 부진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산업단지,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산업단지,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는 산업단지를 위한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산단공에 따르면 정부의 산업단지 개발 정책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면적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지만 2009년 이후 미분양 면적이 급속히 증가 했다. 산단공 관계자는 “산업단지 내 미분양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세 감면 조치가 폐지되면 미분양 물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특히 지자체가 관리권자로 되어 있는 일반 산업단지 미분양 현상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미분양 산업단지가 존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앞 다투어 무이자 할부 등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고 있는 현 상황에서 수분양자인 기업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사실상 지자체에 전가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세감면이 바로 세원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관할 일반 산업단지 분양율이 더 떨어지고 결국 지방세도 더 감소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은연 기자 boolshim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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