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을 신속하게 청산할 수 있는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가 시행된다.

정부는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가 매년 약 30만명에 달하고, 체불액이 1조원에 이르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아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 신용제재 제도 등 다양하고 강한 제재를 마련하는 동시에 체불을 청산하고싶어도 경영상 어려움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통해 체불임금의 조기 청산을 지원하는 제도를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 근로자수 300명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명당 600만원 한도로 총 5천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다만, 사업주의 체불 청산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이상을 퇴직 근로자에게 선지급하게 하고 사업주가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유럽 재정위기와 내수부진 등으로 기업이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으로 체불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융자제도를 활용해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생계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먼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융자금 지급사유의 확인을 받은 후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참조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nathansin@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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