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청회가 지난 16일 약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이번 공청회에 참여한 기업계, 학계, 연구계 전문가와 관계자가 참여했으며, 법률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법안 완성도 향상,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보를 위해 추진됐다.

이번 제정안은 몇 년간 국내외에서 제기된 클라우드컴퓨팅 관련 법적 쟁점들을 반영했다.

또한 정부는 클라우드컴퓨팅기술과 서비스 발전,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마련과 시행, 연구개발과 시범사업 세제지원, 중소기업 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과 해외진출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다.

최근 클라우드 중요성이 부각됐지만 국내 클라우드 업체 서비스 경쟁력•기술 역량 등이 취약하고, 서비스 품질•보안 등에 대한 이용자 불안감이 높아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기존 IT 관련 법령의 경우 클라우드 업체 지원이 어렵다. 환경 반영 또한 어려워 업계는 법제도적 지원을 요구해왔다.

방송통신위원회 박재문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이번 법률 제정으로 취약했던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 기반 강화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으로 시장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nathansin@gamta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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